식약처, 얀센 코로나19 백신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얀센 코로나19 백신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0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0개 품목의 허가 취하를 승인했다. 

먼저 한국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 벡터 백신)는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한국유니온의제약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유니온도네페질정23mg'(도네페질염산염)과 에에치엘비제약의 '씨트페질정23mg'(도네페질염산염)은 각각 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조아제약은 항응고제 제네릭인 '아록사반정10mg'(리바록사반)을 허가받았다.

녹십자는 '복합아시텔라연고', '청감고에프카타플라스마', '녹십자제놀찜카타플라스마', '제놀페비논플라스타', '메가쿨카타플라스마', '인타펜플라스타', '속시판정' 등 일반의약품 7개 품목을, 에스케이케미칼은 '아모라닉듀오시럽'과 '카타로판시럽' 등 일반의약품 2개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

콜마파마의 '트리플나이트건조시럽'은 품목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