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얀센 코로나19백신 품목 허가 
식약처, 얀센 코로나19백신 품목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0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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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이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이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 얀센주'가 보건당국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승인된 이 백신은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예방 효과는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허가 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인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 중 발생하는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수집·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얀센이 개발한 '코비드-19백신 얀센주'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 아데노 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하고, 항원 단백질 합성으로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의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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