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12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12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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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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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중증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을 치료하는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을 주성분으로하는 7개 약물이 한꺼번에 시판허가를 받았다. 

다산제약의 '디멘도네정23mg', 하나제약의 '도네트정23mg', 위더스제약의 '위더페질정23mg', 동구바이오제약의 '도네포스정23mg', 구주제약의 '유니페질정23mg', 일화의 '도리셉트정23mg', 동광제약의 '도네틴정23mg' 등이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제일약품이 수탁받아 제조한다. 

일화는 항응고제 '자렐로정'(리바록사반) 10mg과 1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지엘파마는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지엘피타바스타틴칼슘정1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밖에 알피바이오는 기침·가래에 효능이 있는 '페이지연질캡슐'을, 명문제약은 소화제 '판크레아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메디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을, 제일약품은 '오베아오디프스산'의 0.1mg과 0.2mg의 품목을 각각 취하했다. 

하원제약은 '알렌드렉스정70mg'과 '보글리정 0.3mg'을, 삼아제약은 '삼아돈페리돈과립'과 '록시그란과립'(록시트로마이신)의 품목을 각각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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