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이게 나라다” ···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적용 ... 2만여 명 추가 혜택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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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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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출산신생아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조정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연간 16만여 명의 산모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준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이다. 

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2009∼2014년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던 것이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2016~20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19~2020년 6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0년 7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꾸준히 지원대상을 늘려왔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복지로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가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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