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60억원 지급
방역당국,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60억원 지급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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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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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9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1일 총 246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11차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377개소에서 1조 2684억 원 이었다.

복지부는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20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상항목)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2.28.),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1.30.)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1.30.),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대상기관별 12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

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74

159

84

11

27

85

71

2

115

지급액

2,303

2,023

1,094

317

478

1,153

1,139

4

280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항목)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1∼7차 누적 지급액은 1만 4342개소에 577억 원 이었다.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대상기관별 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3,021

424

254

355

1,966

22

지급액

15,732

13,995

362

1,054

257

64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424

54

22

24

6

1

1

370

309

27

34

지급액

13,995

11,532

8,973

1,728

822

6

3

2,463

1,973

332

158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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