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오는 4월부터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의 초음파 검사 시행 시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검사를 위한 초음파 시행 시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 개정·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요양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1일 기준 서울 내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최저 가격은 3만 900원이며 최고 가격은 25만 1000원이다. 흉부 초음파(유방·액와부 제외)의 경우 최저 가격은 5만원, 최고 가격은 24만원이다.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검사 비용이 적지 않아 해당 초음파의 급여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급여 적용과 관련, 20대 여성 A 씨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자주 병원을 찾지 못했었다"며 "급여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 앞으로는 검사를 자주 받아 사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