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바이엘의 항응고제 '자렐토정'(리바록사반)의 제네릭 '리바사반정'(리바록사반)10mg과 1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일약품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건일제약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리피타파정1mg'(피타바스타틴칼슘)을 전문의약품(제뉴원사이언스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한국프라임제약은 비타민 B1, B2, B6, C, 아연을 보급하는 '메가브이벤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인시크란듀오시럽'과 '인시크란네오시럽'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얀센은 '저니스타아인알정2mg'을, 다산제약은 '몬테루디정10mg'(몬테루카스트나트륨)을, 아이월드제약은 '리유목스네오시럽'의 품목 허가를 각각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