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어야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로 한정한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뙤면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서비스 내용, 대상지역, 대상환자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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