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당국의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에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 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에게 서면으로 '경고'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29일 시행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1단계 조치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처방‧사용한 의사 1755명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정보를 제공한 의사 1755명의 최근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처방‧사용하고 있는 의사가 567명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의사에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사들은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환자에 '식욕억제제'를 처방·사용했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됐으며 올해 2월 '프로포폴', 3월 '졸피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