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등 신약 2개 보험적용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등 신약 2개 보험적용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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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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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등 2개 약제가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26일 오후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규로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중증 뇌전증 치료제)와 '줄토피플렉스터치주'(제2형 당뇨병 치료제) 이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보험상한가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이 병당 139만 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펜당 3만 9487원이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에피디올렉스 내복액(cannabidiol)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139만5496원/병

줄토피플렉스터치주(insulin degludec/liraglutide)

노보노디스크제약(주)

3만9487원/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복지부는 신규 약제의 보험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0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00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줄토피플렉스터치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9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8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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