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증 환자라면 한번쯤 읽어보세요”
”담석증 환자라면 한번쯤 읽어보세요”
카페인과 탄산음료, 담즙산 재흡수 어렵게 해

담석, 약물 치료 효과 있지만 재발률 높아
  • 천영국
  • admin@hkn24.com
  • 승인 2021.03.26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건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이 독자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헬스코리아뉴스 / 천영국] 담석 환자가 증가하면서 담석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담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복부팽만감,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배꼽 주변에서 오른쪽이면서 등쪽으로의 통증이다.

진단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데, 간 안쪽이나 담도 담석으로 초음파로 확인이 어려워 내시경을 이용하며, MRI로도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약물과 내시경, 복강경 수술로 가능하다. 대표적인 약은 UDCA(Ursodeocycholic acid)다. 웅담의 주성분으로 담석을 용해시킨다. 모래같이 담석의 크기가 작거나 담낭에 염증이 없는 경우 시행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평균 한달에 1mm 정도 담석이 줄어들며 6개월 이상 복용할 경우,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30%로 알려져 있다.

UDCA 약제는 복용을 중단하면 1년 내 10~30%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낭의 운동성 저하로 담석이 생긴 것으로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한다.

다만 복용을 중단하면 1년 내 10~30%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약은 르와콜이다. 올리브 기름 중 일부 성분에 담석을 녹이는 성분이 있는데, 이를 농축시킨 약이다. 담즙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하고, 담즙 내 콜레스테롤 성분을 녹인다.

내시경 치료는 담관에 위치한 2cm 이하 담석의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내시경을 입을 통해 십이지장까지 삽입하면 답즙이 배출되는 구멍(유두개구부)가 나오는 데, 이를 통해 담관에 있는 담석을 바스켓으로 빼내는 시술이다.

2cm 이상의 담석은 담도 내 레이저 또는 전기수압쇄석술, 바스켓을 이용해 담석을 잘게 부순 후 제거한다.

간내 담관 담석도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 간내 담석 치료에서 십이지장내시경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경피경간적담도 내시경을 직접 담도내로 삽입해 레이저로 담석을 쇄석 후 제거할 수 있다.

담낭 안에 생긴 담석은 담낭 전체를 떼어 내는 것이 현재 유일한 치료법이다. 

담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다. 담낭이 규칙적으로 담즙을 분비하도록 운동시키는 것이다. 식이로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조리시 기름도 적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오징어, 문어, 새우를 비롯해, 버터와 마가린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은 주의하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명태, 팥이나 콩,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페인, 탄산음료 등은 소장에서 담즙산을 재흡수 하는 데 약간 장애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식물성 섬유소는 장간 순환을 돕는 만큼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 [글 :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