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국회 법사위 유상범 의원 사퇴 촉구
환자단체연합, 국회 법사위 유상범 의원 사퇴 촉구
“불법 대리수술 범인은닉 교사 ... 유족에 대한 사죄 및 사퇴해야”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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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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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내용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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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은닉 교사를 했다”며 유 의원에게 의료사고 유족에 대한 사죄와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상범 의원을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하고 국회는 신속히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단체는 “최근 MBC는 3년 전 사흘 간격으로 수술 받은 환자 두 명이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건’과 관련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증거인멸·범인은닉 교사 성립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단체는 “3년 전 당시 변호사였던 유상범 의원은 의뢰인인 ‘파주 마디편한병원’(이하, 해당 병원)에서 영업사원인 무자격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하고 이를 교사하는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인멸이나 범인 은닉을 유도하였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특히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약 90%가 지지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었을 때 ‘의사와 같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행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mbc는 최근 [단독] "경찰서에 '방패'가 좋아서"..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라는 기사 등을 통해 유상범 의원의 범인은닉 교사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mbc 보도내용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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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환자단체연합회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은익을 교사한 유상범 의원은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국회는 신속히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최근 MBC는 3년 전 사흘 간격으로 수술 받은 환자 두 명이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건’ 관련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증거인멸·범인은닉 교사 성립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영업사원인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수술이나 집도의사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유령수술 등을 포함한 의료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년 전 당시 변호사였던 유상범 의원은 의뢰인인 ‘파주 마디편한병원’(이하, 해당 병원)에서 영업사원인 무자격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하고 이를 교사하는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인멸이나 범인 은닉을 유도하였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상범 의원을 신속히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

특히,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약 90%가 지지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었을 때 “의사와 같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행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MBC에서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해 증거인멸과 범인은익을 교사하는 유상범 의원의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수사 및 기소, 재판, 처벌에 이르기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증거의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의료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진료기록이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인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여도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해당 병원과 경찰의 유착가능성이다.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관련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병원의 이사로 고용된 지역의 전직 경찰은 관련 수사과정에 활용된 정황까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병원과 경찰과의 유착가능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의료과실 입증 자체의 어려움이다.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마취 되어 정신을 잃으면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사가 마치 본인이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도 외부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진료기록은 조작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넷째, 의료과실이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미약하고, 의료인 면허는 유지된다. 과거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다른 사건의 판례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징역 1년 미만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물론 의료인의 면허에는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의료사고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지만 최근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되었다.

‘보통 그렇듯 무혐의가 될 것’이라는 유상범 의원의 말처럼 3년 전에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1심 재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당 병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각 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수사전담팀이 추가로 설치되는 발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에 관한 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먼 얘기이며, 의료과실을 밝히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환자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의 결과물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은익을 교사한 유상범 의원에 대해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상범 의원을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신속히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1년 3월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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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저승사자 2021-03-26 14:12:09
유상범은 국회의원자격없다! 사퇴하고 유가족에게 백배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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