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한국거래소는 23일 부광약품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회사 측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부광약품과 칼베인터내셔널이 맺은 단일판매·공급계약 내용에 정정사실이 발생했는데도 부광약품이 이를 뒤늦게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양사는 앞서 지난 2014년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덱시드정'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금액은 168억원(매출액 대비 11.86%), 판매·공급지역은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나이지리아·스리랑카 등 6개 국가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 같은 계약 내용에 일부 변경이 발생했다. 계약 금액은 148억3320만원(매출액 대비 10.47%)으로 줄었고, 판매·공급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제외됐다.
그러나, 부광약품은 이러한 사실을 이달 2일에서야 공시했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 측은 "나이지리아가 인허가 문제로 수출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최소 공급 수량이 변동,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이라며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등을 감안하여 부여되는데 2점의 벌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의 경우로, 단순 착오에 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다. 자동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공시과정에서, 2020년도에 해당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이 있음을 인지해 2021년 3월 2일 지연공시했다"며 "관련 부서의 단순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광약품은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왔다"며 "향후 이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