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인 대상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처방에 도입하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 제30조제2항)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에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