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휴젤이 모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명백한 악의적 명예훼손성 허위보도이기에 해당 기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국내 경제매체 중 하나인 A 언론사는 ‘우회수출 철퇴…보톡스 무더기 허가취소 위기’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톡스 업체들이 지난 10여 년간 관행적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보톡스 제품을 수출해 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문제 삼아 품목허가 취소라는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휴젤이 한 도매업체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이로 인해 임원급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휴젤은 “사전에 해당 언론사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마치 당사가 고발장이 접수됐음을 확인하고 소환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보도된 내용에 언급된 내용은 음해와 위해의 정도가 도를 넘어 임직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휴젤을 신뢰하는 언론, 주주, 의료인,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기사를 쓴 A 언론사 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휴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수단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은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사를 신뢰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