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업무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험‧검사기관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 및 품목확대 등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민원신청 전부터 지정 완료시까지 단계별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최신 시험법 적용, 첨단장비 운영, 개정법률 적용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문제 해결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험‧검사기관이 식약처에 전화, 팩스, 문서 등으로 필요한 지원 분야를 신청하면, 해당 업무 공무원이 직접 지원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까지 전 분야를 포함하고, 비대면(전화, 이메일, 원격 지원)과 현장방문(실험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