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한방병원도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의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비용을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의 병원·정신병원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항목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이 추가되어 앞으로 해당 병원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의 경우, 안전관리료를 산정받기 위해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병문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환자의 낙상·욕창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도 시행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