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권 대환영”
건약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권 대환영”
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처리 촉구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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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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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약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게 되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일명 제네릭)을 생산, 공급할 수 있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조가 인권의 주요 요소인 건강권의 보호를 방해하고,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건강권의 보호는 어떠한 가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보건부 장관이 공공복리를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실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의 특허권에 제한없이 복제약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예외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도 주무부 장관에게 사전확인 없이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약은 “의료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의료행위를 특허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기존의 관행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번 개정안은 진단이나 치료, 수술방법이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제한하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만약 의료행위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면, 의료인은 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허에 침해될 우려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특허로 등록된 독점 의료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치료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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