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선제검사,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 등 수도권 방역 강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8인까지 허용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3.1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정부가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이다. 이번에 확정된 거리두기는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제한 해제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수도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발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만 2000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목용장업 방역수칙 추가]

•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정부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해야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