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브랜드 가치 '쑥쑥'
한미약품 '팔팔' 브랜드 가치 '쑥쑥'
청우스토리·씨스팡 상대 상표권 분쟁서 연이어 승리

특허심판원 "팔팔 브랜드는 상품 출처 표시하는 핵심 역할"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3.1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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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한미약품이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실데나필)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에서 또 이겼다. 특허심판원도 이제 '팔팔'의 브랜드 가치를 완전히 인정하는 분위기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 측이 제기한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및 '맨즈팔팔' 상표권 무효 심판에서 최근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또한 씨스팡을 상대로 제기한 '비타D팔팔' 상표권 무효 심판에서는 일부 청구성립, 일부 기각 심결을 했다.

'맨프로팔팔'과 '맨즈팔팔' 상표권의 지정상품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비타D팔팔' 상표권의 지정상품에는 식품, 분유, 건강기능식품, 약제, 소매업 등이 섞여 있다.

특허심판원은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 브랜드와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위험이 큰 건강기능식품과 약제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무효를 인정하고 관련성이 적은 일부 식품이나 분유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상표권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케 한다"며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심결 근거를 밝혔다.

또한 한미약품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이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 과 '식별력', '명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씨스팡과 청우스토리의 상표 모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상표권 무효에 따라 청우스토리와 씨스팡은 해당 약제와 건강기능식품에 기존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이번 심결은 한미약품이 2019년 '기팔팔'과 지난해 '청춘팔팔'에 대해 승소한 확정 판결 내용과 동일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씨스팡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비타D팔팔'의 제품명이 '씨스팡 비타민D'로 변경돼 있다"며 "'팔팔'이 한미약품의 확고한 고유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법적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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