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거리 조롱한 업체들 적발
아이들 먹거리 조롱한 업체들 적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3.1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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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이유식 및 영·유아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 업체 현황]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곳
세균수 기준 초과 업체 2곳
세균수 기준 초과 업체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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