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다음달부터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야근을 하는 간호사들도 야간간호료를 산정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야간간호료를 산정받지 못했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야간간호료를 산정받게 된다.
기존의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대상기관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항목이 있어 서울 내의 간호사들은 야간 근무에 따른 별도의 야간 간호료를 산정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내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야간간호료를 산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해당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