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비엠아이는 유치 카테터가 삽입된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는 '네오로닌관류제'를, 한국유니온제약은 아미노산을 보급하는 '유니민주8.5%'를 전문의약품(제뉴원사이언스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소화제 '아티제정'을 일반의약품(정우신약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이든파마는 '브이리도카인크림9.6%'(리도카인)을, 익수제약은 '레보피정25mg'(레보설피리드)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알피바이오는 과민성 방광 치료제 '알피솔리정'(솔리페나신숙신산염)5mg과 1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캐리엠아이비지주사액'의 치료용과 진단용 각각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또한 '싸이로캅셀'과 '방사성요오드화나트륨액'의 품목 허가도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