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검사 안심 ... 일체 단속 않겠다" 약속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검사 안심 ... 일체 단속 않겠다" 약속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 방안' 중대본에 보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 오늘부터 방역점검 ... 질병예방이 목적"

"외국인 개개인 신원파악도 전혀 안할 것 ... 적극 협조" 요청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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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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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출국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여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검사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검사 독려와 함께 단속·출국조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와 안내주체(법무부)가 명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며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검사결과 등은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 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오늘(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방문"이라며 "외국인 개개인의 신원파악은 하지 않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된 것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 약속한 사항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서울시 "마사지업소 점검, 전혀 걱정할 필요없어"

"확진자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방역물품 지원도"

 

마사지업소

서울시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방역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마사지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계획된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는 마사지 업소 404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진비용 무료, 출입국기관 통보의무 면제, 통역 지원기관 안내 등 방역 관련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향후 외국인 10인 이상 고용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고용 도심제조업·건설업·숙박업 대상 현장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사업주들은 서울시의 현장점검 역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마사지업소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 원(지역화폐)으로, 2021년 12월 1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은 3월 5일 현재 총 409명이 접수하였고, 이 중 243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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