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실 공간 늘리고 병상 수 줄여야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공간 늘리고 병상 수 줄여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5일 공포·시행

1인실 면적 6.3㎡ → 10㎡ …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 → 6.3㎡

입원실 당 병상 수 최대 6병상까지 허용 …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확보해야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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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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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정신병동의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넓혔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였으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띄우도록 했다.

또한, 입원실에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설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과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신규 정신의료기관보다 기준을 완화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했다.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된 데 따라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기존 정신의료기관 가운데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이면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br>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

환경개선 협의체 운영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 5일부터 운영한다. 협의체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 올해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협의체의 일차적인 목표는 4월부터 실시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의체 산하에는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으로 주제를 확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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