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졸피뎀을 과잉 처방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나섰다. 안전사용기준을 알린 다음에도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이달 4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현재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알리미 발송을 통해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1차 사전알리미를 받고도 4월말까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올해 진통제와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지난달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