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난다고 또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손해난다고 또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한의계 “한의 보장 빠진 '반쪽자리 실손 ... 정상화가 먼저”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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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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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의계가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은 그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해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계는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 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새롭게 표준약관(4세대 실손)을 개정해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금 지급액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할증키로 함으로써,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할증 등의 조치로 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반면 피보험자인 국민은 실손보험 혜택이 축소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설명이다.

한의계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코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외하였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방만 보장하는 현재의 반쪽자리 실손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온전한 실손 보험으로 가야한다”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국민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한의계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다”며 “한의 비급여 치료에 양방 비급여 치료와 동등한 진료 기회를 부여한다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유도하고 적정 비급여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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