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신약 1품목을 포함해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신약 '탁자이로주'(라나델루맙)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탁자로이주는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 예방에 효능이 있다.
씨엠지제약은 안구 염증에 적응증이 있는 '프레드루체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을 전문의약품(제네릭, 대우제약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유니메드제약은 고지혈증 치료제 '토바젯정'(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 10/10mg과 10/2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 위더스제약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위더스제약의 '부티메린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경방신약의 '스토마큐액'(반하사심탕), 시어스제약의 '스토안정'은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밖에 알피바이오의 감기약 '하디큐노즈연질캡슐'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동아제약은 '베나치오메가자임정'을, 알피바이오는 '써큐우먼연질캡슐'을, 에이프로젠제약은 '리메틴정150mg'(트리메부틴말레산염)과 '쎄레코캡슐100mg'(세레콕시브)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