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6일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①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이 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②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이 법은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햇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법은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구급차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급차 운용의 불법적 운용을 방지하며, 구급차에서 구급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④혈액관리법 개정
이 법은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⑤암관리법 개정
이 법은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햇다.
⑥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법은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⑦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법안명 |
주요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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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함 |
공포한 날 |
2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포한 날 |
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감염병유행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포한 날 |
⦁구급차등에 구급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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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혈액관리법 |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도록 함 |
공포 후 1년 6개월 |
5 |
암관리법 |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에서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22년 1월 1일 |
6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 |
공포 후 6개월 |
7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