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위향상 법안 등 보건관련 법안 7개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지위향상 법안 등 보건관련 법안 7개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26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6일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①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이 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②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이 법은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햇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법은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구급차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급차 운용의 불법적 운용을 방지하며, 구급차에서 구급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④혈액관리법 개정

이 법은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⑤암관리법 개정

이 법은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햇다.

⑥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법은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⑦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일

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함

공포한 날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포한 날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유행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한 날

⦁구급차등에 구급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4

혈액관리법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도록 함

공포 후 1년 6개월

5

암관리법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에서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22년 1월 1일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

공포 후 6개월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