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감염병 예방 또는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말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공포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 많아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래 도표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내용 담았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은 폐쇄 명령 전 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 |
주요내용 |
시행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제72조의2 신설) |
공포 후 즉시 |
•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 조치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시 가중처벌 근거마련(제81조의2 신설) |
공포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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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중단·폐쇄 명령의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완(제49조제4항 및 제6항, 제75조, 제79조제3호의4 신설) |
공포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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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마련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7의2 신설) |
공포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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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의 구매·공급에 필요한 근거 마련 및 고의·중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규정 마련 (제40조의6 신설) |
공포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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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추가 규정6(제7조제2항제4호) |
공포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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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 포함(제34조제2항제5호의2)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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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 조치 명령 근거 마련(제49조의2제2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