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을 상정했지만, “수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다음 정기 국회에서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최대집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우려했던 법안이 일단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되자,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협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었으므로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