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 이제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 적용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 이제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 적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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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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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나선다.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비해 발표했다. 이밖에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 복지부는 의지 급여 기준금액을 품목별로 평균 22.8%씩 인상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에 대한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3조제3항)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2019년 7월 개편된 바 있으나, 교육부 등의 요청에 의해 적용이 유예됐었다.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SNS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를 통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외국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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