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 세부적 내용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 세부적 내용 안내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지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2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회의를 갖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책본부는 "이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좌 동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금처럼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따라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예컨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를 안내하고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 복지부와 질병청은 검사비 지원, 지자체는 임시검사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늘부터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27일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정부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이것은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작년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이다.

#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오는 3월 5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