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3개 의약품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광제약은 고지혈증 치료제 '에이젯정'(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의 3가지 용량(10/10mg, 10/20mg, 10/4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진양제약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위더스제약도 동일 성분의 '아바젯정10/40mg'을 허가받았다.
제뉴원사이어스는 제2형 당뇨 치료제 '빌다포트정50mg'(빌다글립틴)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이날 에이치엘비제약은 '이베나파스타'(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씨세린캡슐'(시클로세린)(수출용), '지엠정1/250mg' 등 1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 일리코제약은 '아시클로버건조시럽'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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