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마약류 의존성평가 이렇게 합니다"
식약처 "신종마약류 의존성평가 이렇게 합니다"
조건장소선호도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2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25일 발간했다. 신종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시험법의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필수시험법 중 하나인 '조건장소선호도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조건장소선호도 시험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을 적용, 조건 자극(환경)과 무조건 자극(시험물질)의 조합을 통해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시험원리 및 적용범위 ▲시험동물 및 장비 ▲시험물질 투여경로·투여량·투여기간 ▲평가방법 및 평가법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평가 방법의 표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