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투약 비용 2200만원 짜리 신약 건보적용  
1회 투약 비용 2200만원 짜리 신약 건보적용  
23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결 ... 신약 3개 급여목록 등재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 바이알당 보험약가 2210만원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초음파 급여확대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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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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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오는 3월부터 1회 투약비용이 2210만원에 달하는 항암제 등 초고가 약물 3개 품목이 신규로 급여목록에 등재되고 4월부터는 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에 대한 흉부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후 열린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번 심의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제한적 초음파는 이전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만 추적 관찰하는 초음파를 말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를 준용하고, 단발성 골절은 ‘단순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줄어든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 명에서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닌라로캡슐‘ 등 초고가 신약 3개 품목 급여등재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닌라로캡슐’ 2.3mg,3mg,4mg 등 3개 품목, 한국노바티스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1개 품목,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 1개 품목 등이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ixazomib citrate)

한국다케다제약(주)

145만 원/캡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brolucizumab)

한국노바티스(주)

77만3660원/관

루타테라주

(177-lutetium oxodotreotide)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2,210만4660원/바이알

 

이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험급여 약가는 ‘닌라로캡슐’은 145만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관당 77만 3660원, ‘루타테라주’는 바이알당 2210만 466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0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87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루타테라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8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4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내용

분야

 

주요 내용

 

 

 

-①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예방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확대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격리실 입원료 적용

 

 

 

 

-②

코로나19

진단검사 제고

 

➊ 코로나19 PCR 검사 – 단독검사 수가 마련

코로나19 PCR 검사 – 취합검사 수가 마련

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PCR 검사 수가 마련

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마련

➎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수가 마련

 

 

 

 

-③

코로나19

확진환자 등

적정치료 지원

 

【1】 중증 확진환자 치료 지원

➊ 격리실 입원료 적용대상 확대

➋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인상

【2】 경증 확진환자 치료 지원

➊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마련

재택치료 환자 진찰료 산정 횟수 확대

【3】 응급환자 치료 지원

➊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수가 마련

➋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 마련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위해 신규

제도/기관 지원

 

➊ 국민안심병원 수가 마련

➋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마련

➌ 비대면진료 수가 마련

 

 

 

 

환자/의료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확대

 

【1】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치료 강화

➊ 혈액투석 환자 지원 수가

➋ 코로나19 우울 관련 수가

【2】 의료인 지원 확대 및 의료기관 애로사항 해소

➊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인상 적용

➋ 인력·시설 등 현황 신고 유예

➌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포괄/신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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