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한 홈페이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홈페이지 757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광고한 홈페이지 569건이 적발됐다. 구충약 '이버맥틴' 406건, 말라리아약 '클로로퀸' 155건, 항염증약 '덱사메타손' 8건 등이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홈페이지 18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