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여성 마약류 의료쇼핑 두고 볼 수 없다"
"젊은여성 마약류 의료쇼핑 두고 볼 수 없다"
보건당국, 모든 마약류 처방 의사에 안전사용 경고 서한 제공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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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선생님은 마약류를 과다처방 하셨습니다~.”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에 대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인다. 30~40대 젊은 여성들의 마약류 의료 쇼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올해부터 모든 처방의사에게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그동안 이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돼 왔었다. 

식약처는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단일제의 경우, 4주 이내 단기사용과 최대 3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식욕억제제 간 병용처방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

통계는 ▲기본통계(처방량, 환자수, 처방건수 등) ▲자가점검 통계(권장 치료기간 초과 처방, 연령금기 처방, 병용금기 처방 등) ▲비교통계(다른 의사와 비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로는 여성(91.4%)이, 연령대별로는 30~40대(58.4%)가 가장 많았다. 결과적으로 30~40대 젊은 여성들이 의료용 마약류의 주 고객이라는 얘기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컨대 프로포폴 등 마취제는 4월, 졸피뎀 같은 최면진정제는 6월, ADHD 치료제는 8월, 진통제 및 항불안제는 11월부터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여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대상이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등 3종에 불과했으나, 이를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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