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약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우선 18일 234개 품목에 이어 이날도 한국MSD의 고지혈증치료제 '아토젯정'의 제네릭(복제약) 6개 품목이 추가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아주약품의 '올피토젯정'과 아리제약 '리피티젯정'의 각 3가지 용량(10/10mg, 10/20mg, 10/40mg)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녹십자웰빙은 급성 저칼륨혈증 치료, 마그네슘 보충 등에 효능이 있는 '지씨웰빙염화마그네슘주'을, 정우신약은 여드름 치료제 '클린다미액'(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을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수혈의존성 헤모시데린침착증을 치료하는 '엑시자이드확산정'(데페라시록스) 3가지 용량(125mg, 250mg, 500mg)을 품목 취하했다.
오스틴제약은 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뉴패스정'(실로도신)을, 바스킨바이오제약은 천식, 두드러기, 습진 등을 치료하는 '한립틴정'(염산아젤라스틴)의 품목을 각각 취하했다.
메디카코리아는 염산아젤라스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라스틴정'과 저칼슘혈증 및 대사성 골질환 치료제 '칼디올연질캅셀50㎍'(칼시페디올)의 품목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