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는 대웅 '주보'(국내 제품명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전격적으로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3자간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주보'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해 주고, 에볼루스는 합의금(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여기에 추가로 메디톡스에 보통주도 발행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ITC 소송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ITC 최종 결정(2020년 12월 16일)에 관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