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하루 동안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만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널뛰기 끝에 가까스로 2.10% 상승한 2만1900원으로 마감됐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임원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식약처의 심사불충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은 바로 급등했다. 오후 12시를 기해 상한가인 2만785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급등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3시, 별도로 열린 행정소송에서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인 코오롱 측에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은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하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오롱이 패소했다는 소식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하락을 거듭, 가까스로 2.10% 상승한 2만1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인보사 사태 전 7~8만원대였으나 이후 1만1000원까지 급락하며 많은 피해자를 낳기도 했다.
한편 1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0.96포인트(+0.68%) 상승하며 3107.62로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 때 3040선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개인들이 대폭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 의약품지수 역시 모처럼 164.26포인트(+0.87%) 상승한 1만8973.93을 기록했다. 상승한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삼일제약(+7.54%), 신풍제약(+4.64%), 종근당(+4.12%), 삼성제약(+3.30%), 신풍제약우(+3.29%), JW생명과학(+2.03%) 등이다.
하락한 종목은 녹십자(-3.81%), 파미셀(-2.80%), 대원제약(-2.54%), 우리들제약(-2.14%), 삼진제약(-1.91%), JW중외제약우(-1.86%) 등이다.

코스닥지수는 전날 대비 2.31포인트(-0.24%) 하락한 965.11로 마감됐으며 코스닥 제약지수는 102.06포인트(-0.84%) 하락해 1만2096를 기록했다.
파일약품(+5.17%), 메디톡스(+4.83%), 세운메디칼(+4.65%), 동구바이오제약(+3.97%), 이수앱지스(+3.51%), 신신제약(+2.62%) 등이 올랐으며 씨젠(-6.77%), 나이벡(-6.39%), 한국파마(-5.66%), 인트론바이오(-3.41%), 쎌바이오텍(-3.03%), 바이넥스(-3.03%) 등은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