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따라 들어온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과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원재료·완제품 수입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2개가 보세공장으로 지정(2018년 기준)되어 있으나, 의약품 수입절차를 규정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에 보세공장 제조 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수입 절차·방법 등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약품 보세공장 수입 관련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