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중앙대병원이 진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대병원은 19일 자료를 통해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으며 이후 표준 진료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의료 현실 상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기에 심평원 승인을 받은 약제만 조합해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제로 승인 받은 약”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에 따르면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진 않지만 이미 많은 의사들이 이번 사례처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사용한다는 것.
또 고가의 약인 건 맞지만 그래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을 한 뒤 사전 동의 하에 투여했다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및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다만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하진 않았으며 이번 입장발표가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