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생과 임원 1심 무죄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생과 임원 1심 무죄
法 "식약처 심사가 불충분" … 뇌물공여만 유죄 인정 벌금 500만원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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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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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의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추론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결정할때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채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가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주체와 연구개발비 지급 주체가 모두 국가라는 점에서 보조금관리법 2조1항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늘(19일) 오후 3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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