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의 항소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항소 로펌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 측은 이번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이르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ITC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진행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