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 세균 범벅 ... 판매 업체들 적발
더치커피 세균 범벅 ... 판매 업체들 적발
허용 기준치 최대 1만 4000배 초과 ... 39개 업체 중 7개 업체 적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1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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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더치커피 완제품
세균수 허용 기준치를 무려 1만 4000배나 초과했다는 더치커피 완제품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더치커피 제조 업체 일부의 완제품에서 세균수 허용기준치가 최대 1만 4000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되고 폐기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39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세균수 기준: n=5, c=1, m=100 CFU/mL, M=1,000 CFU/mL 
집락수: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Colony Forming Unit, CFU)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 위반내용]

연번

업체명

업종

업체 소재지

위반내용

세부내용

1

남영

상사

식품제조

가공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11,000,000~14,000,000CFU/mL

2

두레
드림스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 고양시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7,700~56,000CFU/mL

3

듀얼

초이스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도 김포시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1,600~1,800CFU/mL

4

라이프추리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도 김포시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21~39,000CFU/mL

5

아모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40,000~84,000CFU/mL

6

엔젤테크

식품제조

가공업

대구광역시 동구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3,200~75,000CFU/mL

7

제이제이
브로스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도 용인시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6,100,000~7,000,000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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