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반코마이신 주사제 등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의약품의 허가를 취하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반코트리신주'(반코마이신염산염)의 2가지 용량(500mg, 1g)을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유효균종(연쇄구균, 포도구균, 클로스트리듐 다이피셀, 디프테로이드균)에 효능에 있으며, 적응할 수 있는 질환은 심내막염, 골수염, 관절염, 복막염, 수막염, 화상·수술창 등의 표재성 2차감염증 등이다. 폐렴, 패혈증, 폐농양, 농흉 등에서 사용된다.
아주약품은 제2형 당뇨 치료제 '프로시타정'(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의 3가지 용량(25mg, 50mg, 10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다림바이오텍은 비타민B1·B6를 보급하는 일반의약품 '글루비타정'을 허가받았다.
한편 한독의 '심에즈퀼정10/20mg', 위더스제약의 '트나민주'(은행엽건조엑스)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