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아내, 중앙대병원 오진으로 사망” ... “억울하다”  청와대 청원
 “36세 아내, 중앙대병원 오진으로 사망” ... “억울하다”  청와대 청원
사망자 남편 “혈액암 오진으로 제대로 된 치료 못받고 사망” ... 진상 규명 요구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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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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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남편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걸어 들어가 입원한 아내가 오진으로 지난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사망한 아내는 작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4월경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때 혈액내과 담당교수는 아내의 병을 혈액암 초기로 진단했다. 6차례 항암치료가 이어졌고 이 중 4번은 비보험 신약 항암주사가 사용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치료의 1회 주사 비용은 600만원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그러나 거듭된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청원인은 결국 다른 대학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그런데 이 병원의 의료진은 뜻밖에도 혈액암이 아니라는 충격적 진단결과를 내놓았다. 다름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몸무게가 37kg까지 빠지는 등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상태여서 (아내가) 결국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첫 병원에서 진단만 제대로 했어도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결국 아내는 떠났고, 수천만원의 치료비만 남았다.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 지 너무 걱정이 많다”며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이 혈액암으로 오진을 했다고 주장하는 병원은 중앙대학교병원 혈액내과, 혈액암이 아니라고 진단했다는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다.  

동일한 진료과에서 어떻게 이처럼 전혀 다른 진단결과를 내놓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 확대 재생산 중이며 네티즌들은 “어떤 혈액암이며, 받았다는 신약치료는 뭔지, 초기 검사 시 뭘 했는지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진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한다” 등의 입장을 밝히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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