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 초반부터 난항 예고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 초반부터 난항 예고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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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을 놓고 초반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지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책임병원제는 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올해 처음 도출된 의료현안으로, 양측은 지정 목적부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의 환자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 의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서 지역책임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각론으로 접근하면 양측의 시각차는 더욱 뚜렷하다. 

첫번째는 지정기준이다. 복지부는 진료실적, 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필수의료제공 여부에 따라 지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의협은 지역대형병원의 탄생에 방점을 찍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관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의협은 복지부의 지정기준이 필수의료격차 해소가 없는 형식(외형)에 치우쳐 있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지원 대책도 없다고 꼬집는다. 

두번째는 진료실적이다. 복지부는 DRG(질병군별 포괄수가제) 350개 이상(30%)과 다양한 수술 및 시술 가능 여부로 진료실적을 판단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진료실적을 인위적으로 나누기 어렵고 상급의료기관지정과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하고 필수의료 관련 DRG 선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세번째는 진료과목 선정문제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할때 진료과목을 12개 이상(내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의협은 이것이 대형병원 기준이고 전문과목당 의사 1인으로는 진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따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료과목을 정할 때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등 3개과에 분과전문의를 두자는 복지부 의견에 대해, 의협은 호흡기내과를 추가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응급의학과, 신경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24시간 당직근무 전문의를 두자는 복지부 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응급실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 진료 연계 체계를 보완해야하고 On-call 당직이 인정되어야 하며,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타병원 연계시 당직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네번째는 필수의료 제공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응급, ±심장, ±뇌혈관, ±분만(±고위험) 및 신생아(±신생아 중환자)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필수 의료 제공 후 진료 체계나 중환자실에 대한 고려가 없고 지역 내 연계 및 취약지에 연계할 만한 지역 내 병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열린 의정협의체에서 지역책임병원 지정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열린 의정협의체에서 지역책임병원 지정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지역책임병원 지정 관련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 개선안에서 시범사업의 목적 및 명칭, 진료권, 지정기준 등 사업 전반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우선 지역책임병원제를 실시할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 인력, 장비가 필요하고 지역 내 환자 쏠림이 지역책임병원으로 가속화되어 미지정 병원, 종합병원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 수요 부족으로 지역책임병원 운영의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지역책임병원 명칭부터 지역중증병원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진료권내 지역책임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예방과 상급중증병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정부의 진료권 분류(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 3차병원중심형, 자체충족형)에 대해서도 3차병원중심형과 자체충족형 지역은 이미 중증필수의료 제공이 충분하다며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에서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2차병원중심형 시범사업도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의료취약지형 시범사업 기준은 대폭 완화해 응급의료 위주로 설정하고 지원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2차병원중심형 진료권은 시범사업시 진료권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지역내 협력방안으로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현하고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지역 내 의뢰 및 회송 체계, 그리고 수가 시범사업을 추가해야한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원, 전문병원, 병원, 종합병원, 지역책임병원, 상급중증병원간 전달체계 시범사업도 포함돼 있다. 

뿐만아니라, 의원, 미지정 병원, 종합병원의 진료 의뢰서 없이 외래 진료나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해야한다는 것이 의협의 제안이다. 이밖에 진료권내 환자 비율, 진료권내 의뢰 및 회송 실적을 지역책임병원 정기 평가시 반영해야한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의협은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는데, 사안마다 입장차가 커 조율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별첨 의협 제안서 참조]

[지역책임병원 지정관련 복지부와 의협의 의견]

구분

복지부 

의사협회

지정기준

진료실적, 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필수의료제공

 

 

 

- 지역대형병원의 탄생

-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관 없음

- 내용(필수의료격차 해소)없는 형식(외형)에 치우침

- 의료인력 확보 위한 재원 지원 대책 없음

진료실적

DRG 350개 이상(30%),

다양한 수술, 시술 가능

 

 

 

 

- 의료 현실, 지역특성 고려 없는 대형병원 지향 기준

- 진료실적을 인위적으로 나누기 어려움

- 상급의료기관지정과 유사한 문제점 발생

-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함

- 필수의료 관련 DRG 선정 필요

진료과목

진료과목 12개 이상

(내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 대형병원기준

- 전문과목 1인으로 진료 한계

- 기준은 따로 제안 할 것임

분과전문의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 호흡기내과 추가

- 전문의 1인으로 한계

24시간 당직 근무 전문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 응급실 운영만으로 한계

- 비상시 진료 연계 체계보완

- On-call 당직 인정되어야 함

- 산부인과, 소아과 타병원 연계시 당직 불필요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제공(+응급 ± 심장 ± 뇌혈관)

- 필수 의료 제공 후 진료 체계, 중환자실에 대한 고려 없음

± 분만(±고위험) 및 신생아 (±신생아 중환자)

- 지역 내 연계, 취약지에 연계할 만한 지역 내 병원 없음.

대상기관/

지역특성

행정구역으로 나눈

획일적 중진료권 51개

의료접근성과 필수의료 요구 따른

시범사업 필요성

① 3차병원

중심형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황

시범사업 불필요

② 2차병원

중심형

의료 취약지 취지에 맞지 않음

기준 엄격 적용 + 의료전달체계 개선 연동

③ 취약지형

인구 분포에 따른 환자 발생 부족

(의료수요 부족)

기준 완화

④ 자체충족형

 

시범사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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