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지역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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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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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센터장 임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란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에 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에 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에 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에 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에 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에 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지정을 받았다.

이로서 지금까지 지정된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로 늘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은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한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연계한다. 협력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는 권역 개소당 5억 3000만원, 지역 개소당 3억 7000만원이 지원된다. 

[필수의료 협력분야]

구분

권역

지역

퇴원 후

유지·회복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

의무

의무

병원

전단계·치료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 구축

 

⋅신속한 수속·검사·치료, 진료협력 확대 등

의무

(참여)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관리

⋅감염관리 임상교육, 중소병원 감염관리 컨설팅

 

⋅중증도별 감염병 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의무

의무

예방·

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산모 등) 건강관리 및 방관리 지원(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등)

선택

선택

교육·인력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의료 임상 교육, 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

선택

선택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권역 내 협력 체계 총괄·조정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파견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평가위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하여 지정했다.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공모 없이 국립대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이 지정됐다.  

 

2021년 책임의료기관 공모 요건 및 평가 기준

자격 요건은 권역의 경우 국립·사립대병원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진료과목 20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중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해야 가능하다. 

평가 기준은 책임의료기관 사업 계획(40점), 사업 수행 역량(45점), 시도의 지원 및 개선 계획(15점), 기타 가점 사항(공중보건위기 대응 참여 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보면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9개소를 신축(이전 신축 포함)하고 11개소 내외 증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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